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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강하' 제주항공·'출입문 회항' 진에어 과징금 6억

'급강하' 제주항공·'출입문 회항' 진에어 과징금 6억
안전규정을 위반한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대해 국토부가 각각 과징금 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4년 11월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선이 1천만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른 뒤, 최대 금액을 부과한 첫 번째 경우입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23일, 승객 150여명이 탑승한 김포발 제주행 여객기 조종사가 기내 공기공급장치를 켜지 않고 이륙했다가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뒤 급강하했던 사건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에어는 지난 1월 3일, 승객 160여명을 태운 필리핀 세부발 김포행 여객기가 출입문이 꽉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한 사건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항공사가 과징금 6억원 처분에 불복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하면 재심의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심의에서 당초 처분 그대로 과징금 3억원을 확정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1월1일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앞바퀴가 접히지 않아 김포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항공기는 지상에서 이동할 때 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핀을 꽂아두는데, 정비사가 이를 제거하지 않았고 조종사도 재차 확인을 하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12월14일 과징금 3억원 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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