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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해놓고 "차 수평이 안 맞아서" 변명하다 들통

서울 성동경찰서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벌인 혐의(특수협박)로 정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께 강동구 올림픽대로에서 K7 차량을 몰고 2차로를 달리던 중 1차로에 있던 이모(40)씨의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자 다시 앞지른 다음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차선까지 바꿔가며 이씨 차량 앞을 수차례 가로막고 급제동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차량 '얼라인먼트'(수평)가 맞지 않아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바로잡으며 운전하느라 뒤에서 흔들려 보였을 수 있지만 보복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씨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정씨 혐의를 확인하고 그를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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