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0대 여성 소방관이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숨진 여성 소방관에게 술자리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3년 2월 여성 소방관 A(당시 26·여)씨 등과 술자리를 한 뒤 수시로 A씨에게 술자리를 만들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A씨가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자 '징계를 하겠다, 사유서를 작성해라' 등의 말을 했습니다.
2010년 12월 임용돼 대전의 한 119안전센터에서 화재 진압 업무를 맡아온 A씨는 2013년 5월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씨는 숨지기 전 지인들에게 '나이가 좀 있는 회사 상사가 술자리를 하자고 강요하는데, 하지 않으면 큰소리를 치고 시말서 같은 것을 쓰라고 한다.
그래서 가슴이 벌렁벌렁했다'는 취지의 말을하며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강요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유죄로 봤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호의로 술자리를 갖자고 말한 것뿐"이라며 "직장 내 생활 질서 안에 있는 행위이므로 강요미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했으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술자리를 마련하도록 이야기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를 하거나 시말서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 자체는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여성 소방관에 '술자리 마련 강요' 상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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