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과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등 일본의 일부 대형 신탁은행들이, 다음달 18일부터 고객들이 맡긴 돈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수수료는 고객 자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수료 부과 대상은 신탁은행이 위탁받은 고객 자금 중 일본은행 당좌예금에 예치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또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0.1%'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그에 맞춰 수수료는 0.1%를 넘지 않을 전망입니다.
신탁은행들은 자산운용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투자신탁 등에서 주로 운용하지만, 고객이 예치금을 찾아가는 경우에 대비해 일부 자금을 일본은행의 당좌 예금에 맡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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