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 씨가 출소 11개월 만에 또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상습성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빌라에서 고가의 반지 8개와 명품 시계 11개 등 시가 7억 6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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