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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유해 307구, 최장 10년 되도록 이름 못 찾아

제주도 "새 검사법으로 하루빨리 유족 확인하겠다"<BR>4·3단체 등 "유해 신원 확인 국비 지원해야" 주장

4·3 희생자 유해 307구, 최장 10년 되도록 이름 못 찾아
▲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제주4.3사건 유해

제주 4·3사건이 발생한 지 70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희생자 유해 307구가 신원 확인이 안 돼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4·3특별법'이 제정된 후 2006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진행한 발굴을 통해 제주시 화북동, 제주국제공항 등 모두 8곳에서 4·3 희생자 396구의 유해와 유품 2천357점이 발굴됐다.

제주시 화북동과 제주공항(정뜨르비행장) 일대 등은 4·3사건 당시 수많은 양민이 집단으로 학살돼 묻혀 있던 곳이다.

그러나 감식 능력의 한계 등으로 현재까지 유해 89구만 신원이 확인돼 유족에게 인계됐다.

나머지 307구는 아직 이름을 찾지도, 가족의 품에 안기지도 못했다.

오랜 기간 땅에 묻혀 있다가 발굴된 유해는 공기와 닿으며 산화, 훼손돼 DNA가 잘게 쪼개지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확인이 어려워진다.

도는 올해 307구 가운데 20여구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 1억4천만원을 들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유가족 589명의 혈액 샘플이 확보됐으며, 여기에 지난 2∼7일 유족 101명의 혈액도 추가 채혈해 검사기관인 서울대 법의학연구소에 보냈다.

검사는 비교적 신원 확인 가능성이 높은 유해와 유가족 혈액으로 DNA를 대조해 가족관계를 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의 기본적인 유전자 검사인 STR(short tandem repeat) 검사법으로는 유해 시료가 자연 상태에서 오랜 기간 노출된 경우 DNA가 잘게 쪼개져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훼손된 DNA를 정밀 분석할 수 있어서 STR에 비해 작은 유전자로도 검사가 가능한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검사법으로는 2014년 13구, 2015년 2구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검사의 유효성이 입증됐다.

기존의 검사방식으로는 직계가족의 신원만 확인할 수 있지만, SNP 검사는 식별력이 높아서 형제관계 등 2촌 관계 이상의 친족에 대한 신원 확인도 가능하게 됐다.

다만 STR 검사가 유해 1구당 검사 비용이 약 40만원인 반면, SNP 검사는 검사비용이 1구당 약 330만원에 달한다.

검사는 도비로 진행하고 있지만 제주4·3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는 유해 신원 확인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하루빨리 유해의 신원을 확인해 희생자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2014년에는 4월 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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