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매 비위로 재판에 넘겨진 간부 공무원에게 파면 조처와 함께 사상 최고액의 변상금을 부과한 충북도교육청이 손해 발생액 회수에 나섰습니다.
문제의 간부는 이미 공직에서 퇴출됐지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용 로봇, 일명 '스쿨로봇' 구매 비위 사건과 관련, A 전 서기관과 브로커 2명 등 3명을 상대로 9억1천58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청주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들 3명이 결탁해 교육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브로커들이 교육용 로봇 제조·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9억1천580만 원을 되찾아야 할 교육 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전 서기관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이들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모 업체가 40개교에 스쿨로봇 40대를 일괄 납품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대당 1천600만 원 상당의 스쿨로봇 납품가는 3천900여만 원으로 둔갑했습니다.
도교육청이 결과적으로 9억1천580만 원의 예산을 '바가지' 쓴 셈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A 전 서기관은 지난 1월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파면되고 9억1천580만 원의 변상금 처분도 받았습니다.
변상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지만, 도교육청은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이득을 본 민간인을 대상으로 부당 이득금 환수 노력을 하라는 감사원 지침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법원이 A 전 서기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관련 추징금이 국고에 귀속된다고 보고 브로커들이 받은 돈을 교육청 재정으로 환수하기 위해 서둘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브로커들로부터 부당 이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A 전 서기관의 재산을 추적, 압류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A 전 서기관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파면 징계와 변상금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A 전 서기관은 "당시 윗선에 보고해 추진한 사업이고, 로봇 가격에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징계에 반발해 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청심사는 오는 20일 벌어지는데 공직 복귀 여부가 걸린 소청 심사와 함께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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