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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영수증 믿지 마세요"…주인 사칭해 택배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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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편의점 택배가 영수증만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택배 거래 물품을 가로챈 2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22세 이 모 씨는 대학을 휴학하고 여자친구와 동거하던 중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인터넷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 중 고가 제품을 대상으로 판매자에게 접근, 물건을 사겠다고 한 뒤 택배 거래를 요청했습니다. 상대가 거래 의사를 밝히면 ‘신중하게 거래하고 싶다’며 판매자에게 편의점 택배로 물건을 보낸 뒤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상대가 택배를 보낸 영수증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자신에게 전송하면 ‘은행에 가서 돈을 보내주겠다’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틈을 타 택배 영수증에 있는 편의점으로 직접 가서 영수증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주인인 양 ‘내가 발송한 택배를 취소하겠다’고 점원을 속여 물건을 가로챘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 직원이 “실제 영수증이 없어서 택배 취소가 안 된다”고 하면 “영수증을 재발행해서 다시 취소하면 된다.”고 편의점 직원을 속이는 용의주도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3월 초부터 11차례 범행을 시도, 이 중 6차례 범행에 성공하며 노트북, 카메라, 순금팔찌 등 1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챘습니다.
 
물건을 파는 판매자도, 택배를 관리하는 편의점 직원도 깜빡 속을 만큼 정교했던 혼신의 ‘메소드 연기’, SBS 비디오머그에서 공개합니다.
 
기획: 엄민재 / 구성: 황승호 / 편집: 윤종혁
제공: 서울 강남경찰서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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