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헌재는 모레(31일) 오후 2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12월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시행 직후부터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인신매매 등이 개입되지 않은 자발적 성매매도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성 풍속을 지키려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함께 음성적 성매매 증가로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위헌론 의견도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뒤 성 구매 남성이나 성매매 업자가 7번 헌법소원을 냈고 모두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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