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119구조대원에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4일과 16일 두차례 제주시 아라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목에 통증이 있다"며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119구조대원 고모(32·여)씨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팔을 걷어차 구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출동한 여성 119구조대원 폭행 5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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