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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노동장관 "오너 갑질기업들 수시 감독할 것"

* 대담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한수진/사회자:
 
노사가 체결한 단체 협약에 절반 가량이 이른바 고용 세습을 포함해서 법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정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노동계는 노조 흠집 내기다, 재계 편들기다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기권 장관 고용노동부장관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권 장관님?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안녕하세요. 한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먼저 이번 실태 조사는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100인 이상 우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은 기업을 조사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도래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빠르게 유연하게 선제적으로 변화하느냐가 필수적인 요소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노동개혁을 하는 목적이 노사 스스로 이런 변화 혁신 가능성을 높여서 근로자 즉 노동과 기업간의 상생 또 일하는 분들 중에서 10%에 해당되는 대기업 근로자와 9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상생 또 현재 일하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아들 딸 세대 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100명 이상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 2800곳 가까이 이렇게 조사를 하신 거고요.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변화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우리가 소위 경직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데 약 42% 정도가 이런 위법 불합리한 조항들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국제적으로 우리 노사 관계 대한민국 노사 관계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세계경제포럼에서 우리나라 노사 관계를 132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소하고 또 이런 경직적인 요소 때문에 기업이 직접 채용을 기피하고 하도급화 되어서 결국 우리 근로자들에게 손해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청년 채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어서 이것을 시정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단체 협약을 보니까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곳이 40%가 넘었다 하는 말씀.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우선 우리 통상 세습 고용이라 하고 있는 소위 자기 회사 조합원의 자녀, 정년 퇴직자 자녀들을 우선 특별히 채용해 달라 이런 조항들이 있고요. 또 복수 노조가 허용돼 있음에도 우리 노조와만 교섭을 해라. 다른 노조와 교섭해서는 안 된다. 또 노동조합이라는 게 근로자들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결정 독립 운영돼야 하는데 그 운영비를 기업으로부터 다 받는 건 부당 노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 또 우리 헌법에 노동 3권이 보장돼 있듯이 기업의 인사 경영권도 독립적으로 하도록 보장돼 있습니다. 인사 경영의 핵심적인 사항을 결정할 때 합의나 동의를 받아라 하는 조항도 경직적인 요소라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선 특별채용 같은 경우가 고용 세습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사업장이 전체 중에서 28.9% 800곳에 달했다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중에 70% 가까이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 또 사망자의 자녀가 피부양자의 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 건데 이런 걸 고용 세습이라고 봐야 하나. 회사의 배려 측면이 강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우선 특별 채용 규정을 가지고 있는 단체협약에 보면 그 부분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또 노조가 추천한 자를 우선 채용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지금 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산재 피해자에 대한 우선 채용 규정들이 다 중복돼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복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산재의 경우에도 법원은 우리 청년들의 소위 채용 기회 균등한 채용 기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쳐야 한다고 꾸준히 판결이 내리고 있어서 함께 고쳐야 하고 만약에 산재는 예방돼야 할 노력해야 할 사항인데 만약 그럴 경우에는 개별 사안별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요즘에는 이런 것도 판례로서 위법하다, 하는 게 나와 있다는 말씀이세요?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직업 선택의 자유 이 부분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산재 피해에 따른 우선 채용이라 하더라도요?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그게 특정되지 않고 너무 넓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 한수진/사회자:
 
또 노동계에서는 그런데 이게 명목상의 자료로 사문화된 조항이다. 최근 3년 이내에는 채용 사례가 있었던 사업장도 없었다 이렇게 또 반박하던데요?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기업들이 채용이라는 게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채용 행위까지 들여다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항이 적다 라면 별로 근로자들한테 이익도 안 되는데 그런 조항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노사 관계가 경직적이라고 보여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 때문에 기업들이 채용을 기피한다면 근로자들한테는 굉장히 불이익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쳐가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혹시 채용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간간히 언론에 노조가 추천해서 채용에 특히 대기업에 고졸 출신들 들어가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언론에 불거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수사도 되고 한 사례들이 있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말 그대로 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는 게 옳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나가야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선하고 있는 건 전체적으로 우리 노동조합과 회사의 관계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 그리고 근로자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립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시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우선 특별채용 조항의 개선 시급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개선책도 제안을 하신 거죠?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월 중에 약 2,800개에 해당되는 위반 소지가 있는 기업에게 스스로 개선토록 권고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임금이나 단체협약 교섭 시에 이걸 반영토록 하고 이에 저희가 반영토록 했는데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에 거쳐서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부각을 시키느냐. 혹시 노동자 동의 없이도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양대 지침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도 있는 것 같아요?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직적이라고 한 요소를 해소를 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현재 일하는 분들이 정년 60세까지 가도록 하고 또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보자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또 하나 지금 단체협약은 노조와 회사 간에 맺어져서 그 회사에 핵심 규율을 규정하는 부분이고요, 노조가 없는 부분은 방금 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업 규칙을 가지고 규율해 가는데 이 취업 규칙도 전체적으로 기업의 앞으로의 미래에 생존하려면 빠른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빠른 변화가 가능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금년에 정년 60세가 되면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라고 당사자에게 법으로 의무화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행해가는데 있어서 현행법과 판례는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면 의견만 듣고 불이익하면 동의를 얻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익인데 부분부분으로 불이익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노사가 성실히 끝까지 협상해라. 어느 일방이 공사장에 말뚝 박기 식으로 끝까지 버티는 건 동의권의 남용이다. 그래서 취업 규칙 변경 지침은 노사가 성실하게 협의를 해서 빠른 변화가능성을 높여주고 법에 주어진 의무를 다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근 노동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노동자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요. 명예 퇴직 거부자에 대한 면벽근무 문제 또 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대기업 부회장의 갑질 논란 뜨겁지 않았습니까?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경영 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영진은 고용 유지에 정성을 다하고 또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일할맛 나는 일터를 만드는데 앞장서줘야 합니다.

또 인력이 다소 남아 돌더라도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단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용 유지에 최선을 다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자들이 믿고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앵커님 지적하신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모욕감을 주고 폭언을 한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 지방 관서에 이런 부당한 퇴직 압박이나 폭언 등 비인격적 처우 등을 못 하도록 일선에 지도하도록 했고요. 문제되는 사업장은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법이나 잘못된 사항이 나타나면 수시 감독 등을 통해서 반드시 고치고 법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취약 계층들 기본적으로 인턴 등이 제대로 대가를 못 받는 열정 페이랄지 또 최저 임금의 미지급이랄지 또 근로 계약을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행위랄지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행위랄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행위랄지 이런 부분은 금년에 2만여 사업장에 대해서 정기 수시 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독을 통해서 그런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꼭 보장될 수 있도록 이거야말로 시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올해 감독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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