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초병특수폭행, 초병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강원 양구의 한 부대 경계초소에서 후임병 20살 A씨와 함께 경계근무를 서던 중 장난을 치고 싶다는 이유로 대검으로 방탄조끼를 입은 A씨 복부를 3∼4회 찔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경계근무를 서다가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A씨의 오른쪽 얼굴에 갖다 댄 뒤 "총을 장전했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했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다른 후임병의 목 쪽에 대검 칼날 부분을 들이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으로 방탄조끼 입은 후임병 배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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