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차를 파손한 혐의(공공물건손상 등)로 기소된 한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한씨는 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술집에서 안주 그릇을 깨는 등 난동을 피우다 경찰의 연행 과정에서 경찰차 유리창을 발로 차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손님들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한 혐의(모욕)도 받았다.
재판부는 "잘못을 깊이 반성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모욕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금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행패 부리고 경찰차 파손한 50대 항소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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