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유리 시험성적서 조작과 실탄 절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사관학교 교수 출신 예비역 대령 66살 김 모 씨가 방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김씨와 함께 방탄유리 시험성적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방산업체 W사 대표 56살 이 모 씨를 그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2009년 11∼12월쯤 육사 교수로 재직하던 김씨와 짜고 다른 업체의 방탄유리 시험 성적서를 그대로 베껴 마치 W사 제품이 성능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W사 지분을 포함해 2천만 원 안팎의 대가를 김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경위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성능시험이 생략된 W사 방탄유리는 2010년 해군에 납품돼 북방한계선(NLL) 경비 임무를 띤 고속경비정 등에 장착됐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시험 성적서를 꾸미기로 사전에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조작 사실을 알고는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금품 제공과 관련해서는 대가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시험성적서 조작 외에 2009년 10∼11월 M80 탄약 290발과 44매그넘 권총 탄약 200발 등 490발의 실탄을 훔쳐 또 다른 방산업체 S사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그해 12월 말 군복을 벗은 김씨는 이듬해 2월 S사 연구소장으로 취업했습니다.
훔친 실탄은 S사의 방탄복과 방탄유리 등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전역 직전 S사로부터 1억 원대 회사 주식을 받은 사실도 인지하고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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