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디지털 증거를 법정에서 재판 증거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 증거능력 및 증명력 강화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부를 중심으로 반부패부와 공안부 등이 참여한 '디지털 증거 수사환경 강화 TF'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각종 재판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법원이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수사 환경 및 공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디지털 증거의 법적 효력 확대 방안 등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대 국회에서도 디지털 포렌식 증거 채택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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