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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망가뜨리며 고속도로 11㎞ 도주한 운전자 집유

수원지방법원은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이 단속 중인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차량으로 상해를 입히고, 경찰을 도우려던 주변 차들과 순찰 차량까지 망가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낮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7㎞ 부근에서 아반떼 승용차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했고, 이를 저지하려고 자신의 차 보닛에 올라간 경찰관을 떨어트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또 마치 '범퍼카'처럼 경찰을 도우려 자신의 차 주변을 에워싼 시민의 승용차 3대를 들이받으면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 16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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