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반기보고서 늑장 제출로 1천800만원 과징금 정호선 기자 Seoul 작성 2016.03.23 15:10 조회 조회수 코데즈컴바인이 정기보고서를 늑장 공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정기 보고서 제출 시한을 어긴 코데즈컴바인에 1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데즈컴바인은 작년 8월17일까지 반기 보고서를 냈어야 했지만 법정 기한을 7영업일 넘겨 8월26일에야 제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호선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505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구명조끼 단속하자 바다로 풍덩…붙잡힌 3명 정체 발칵 동영상 기사 "4만 9천 원 가족사진 찍다가…715만 원 결제 '날벼락'" 동영상 기사 "하츄핑 보려는데 기겁" 자녀랑 극장 간 부모 놀란 이유 동영상 기사 "애교 많다" 여성 수감자 '빼곡'…"1인당 7만 원" 뭐길래 동영상 기사 "자제 좀" 잇단 민원에 '골치'…"한강 갔다 깜짝" 무슨 일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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