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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거부한 '23살 연상녀' 살해한 내연남에 징역10년

이별 거부한 '23살 연상녀' 살해한 내연남에 징역10년
헤어지자는 요구를 듣지 않은 23살 연상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67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우연히 알게 돼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나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헤어지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A씨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B씨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거나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강력하게 요구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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