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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자체 발주 입찰 담합 CCTV 업체 9곳 적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CCTV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1일) 담합 사실이 적발된 9개 CCTV 제작·설치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9천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CCTV업체는 건아정보기술, 나인정보시스템, 넥스파시스템, 아파트피아, 유볼트, 청아정보통신, 케이에스아이, 하이테콤시스템, 한일에스티엠 등입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한일에스티엠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사과정에서 공정위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나인정보시스템 전 직원 1명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제주에서 발주한 CCTV 설치·보수 입찰 6건에서 건당 2∼3개 업체가 참여해 낙찰 예정자를 모의하거나 투찰가격을 담합했습니다.

낙찰예정자는 수주하고 나서 들러리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들러리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2011년 서귀포시가 발주한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입찰의 경우 건아정보기술이 수주할 수 있도록 나인정보시스템이 들러리로 입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나인정보시스템은 건아정보기술이 작성한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탈락했습니다.

계획대로 낙찰받자 건아정보기술은 수주한 사업 전부를 나인정보시스템에 하도급으로 주고 대금 8억 8천400만 원을 줘 이익을 공유했습니다.

2011년 서울 양천구가 발주한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매 설치 입찰에서는 케이에스아이와 한일에스티엠이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기 위해 구체적인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가격평가 점수가 비슷하자 기술평가만으로 낙찰자가 선정됐고 낙찰받은 케이에스아이는 그 대가로 사업 일부를 한일에스티엠에 하도급으로 주고 대금 1억 6천400만 원을 건넸습니다.

한일에스티엠은 6건 중 4건의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CCTV 시장의 고질적인 담합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발주되는 지자체의 CCTV 설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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