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8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393만 5천 톤을 인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인증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138만 톤과 아산화질소 저감 사업 177만 톤, 육불화황 저감 사업 55만 톤, 재생에너지 및 연료전환사업 23만 5천 톤 등입니다.
감축량은 외부사업 인증실적이 발급돼 할당대상업체 등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사용합니다.
상쇄제도는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했을 때 이 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제좁니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아니어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해 정부 인증을 받으면 감축분만큼 거래제 대상 기업에 팔 수 있습니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상쇄제도 시행 이후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모두 65건, 천120만 8천197 톤입니다.
외부사업 유형별 승인건수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산화질소 저감 사업이 18건, 육불화황 저감 9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7일까지 외부사업 인증실적 거래량은 모두 531만 2천 톤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외부사업 인증실적 393만 5천 톤이 시장에 공급되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량 393만t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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