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된 '5년 시한부' 면세점 특허기한을 10년으로 늘리고, 기간 만료 시 특허 갱신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이르면 3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면세점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재심사 등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적지 않아 비효율적이란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문을 연 면세점들이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가와 개수에 대한 결론은 다음 달로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면세점 추가' 확정 미룬다…특허 10년에 '시한부'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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