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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전방위 대응"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천 서부산업단지 내 기계·금속·화학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4월부터 기계업종을 포함해 전자·자동차업종 등 5∼6개 업종을 직권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정 위원장은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해 원청기업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해서는 올해 의약품, 플라스틱 제조업종 계약서를 새로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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