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에서 식당 여주인을 살해한 남성이 사건 전날에도 이 여성을 찾아가 경찰이 출동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께 일용직 노동자인 A(47)씨는 대전 중구 한 식당에 들어가 여주인 B(53)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살해 전날 오후 9시께 B씨의 식당을 찾아가 소주 두 잔 분량의 알 수 없는 드링크제를 마셨다.
이를 본 B씨는 112에 "아는 사람이 농약을 마셨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헤어지자는 B씨에게 며칠 전 '농약을 마시고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식당에 찾아와 드링크제를 마시자 B씨는 이 음료가 농약인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했던 것이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평소 A씨가 쫓아다닌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B씨와 6개월 동안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에 가지 않겠다"며 저항하는 A씨에게 수갑까지 채워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하고 현장을 떠났다.
그 뒤 A씨는 하루도 되지 않아 이 식당을 다시 찾아갔고 "제초제를 마시고 병원에 갔는데 왜 찾아오지도 않느냐"며 말다툼하다 격분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경찰은 최근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정해 스토킹 등 데이트폭력 범죄를 엄벌하겠다고 선언했다.
살해 전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은 당시 112 신고가 "아는 사람이 제초제를 마시고 있다"며 구조 요청을 해 A씨를 병원으로 옮기는 데 집중했다고 해명했다.
또 B씨가 과거 폭행 신고를 한 적이 없는 데다 경찰에 추가로 신변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둘 사이의 관계를 캐물을 경우 사생활 침해 위험도 있다"며 "당시 상황에서 A씨가 B씨를 살해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전 '식당 여주인 살해사건' 전날 경찰 현장에 출동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