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시내버스를 뒤따라가 보복운전을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검거됐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수손괴와 상해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46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이달 11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송공삼거리 부근에서 옆 차로의 시내버스가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1킬로미터를 뒤쫓아가 버스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전속력으로 앞서간 시내버스를 뒤따라가 버스 옆을 들이받고 나서 버스가 멈춰 서자 운전기사 41살 이모 씨의 뒤통수를 가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의 시내버스 승객 9명은 김 씨의 갑작스러운 질주와 위협운전에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정류소에 멈추려고 차선변경을 했는데 옆 차로의 버스가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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