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충남 아산의 어느 교차로에서 두 대의 차량이 추돌했습니다. 오른쪽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소형 차량이 직진하던 블랙박스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논두렁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차량이 먼저 양보를 해야 했을까요?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의 도로 넓이가 같을 때 오른쪽 도로의 차가 먼저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이 사고에서는 블랙박스 차량이 오른쪽에서 온 소형차에 양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경찰과 보험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블랙박스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선 당시 교통 상황과 차량의 속도를 고려해 과실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사고에선 우측에서 온 소형차가 우선 통행하게 돼 있지만, 비좁은 길이라는 점, 그리고 소형차가 더 빨리 돌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쌍방 부주의 거나 소형차의 과실이 더 클 수도 있다고 한문철 변호사는 보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도로 넓이가 같을 때 우측 차가 먼저 가도록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넓이가 다를 땐 '큰 길을 가던 차' 우선, '직진하던 차' 우선이라고 하니 이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