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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시도 "얼렁뚱땅" 업체 봐준 7급 공무원 징계

감사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특정 건설업체를 봐 준 전남도 7급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4년 전남도가 발주한 마리나시설 공사와 관련해 직접시공 의무비율(도급금액의 20% 이상)을 위반한 A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라고 전남도에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전남도 7급 공무원은 직접시공 비율이 21%라며 A 업체가 제출한 통장사본 등 서류를 토대로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재차 확인한 결과 A 업체가 제출한 통장사본 등은 직접시공과는 관련 없는 내용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남도 공무원이 A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A 업체가 시공한 부잔교(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한 곳에서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한쪽만을 고정시켜 수위에 따라 상하로 오르내리게 한 부두)의 콘크리트 균열부분을 확인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별도의 영업정지 처분을 전남도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 7급 공무원은 보수작업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A 업체에 대해 또 무혐의 처분했다.

감사원은 "부실시공은 보수작업과 관계없이 행정 제재를 해야 하는데도 이 공무원이 무혐의 종결 처리하는 바람에 A 업체는 영업정지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7급 공무원의 행태가 감사결과 실효성을 저해했다"며 전남도에 징계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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