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상하이은행과 도이체방크 국내지점이 담합해 외환 파생상품 거래 계약을 '나눠 먹기' 하다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스왑 입찰을 번갈아 수주하기로 담합한 HSBC와 도이체방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 파생상품 관련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 은행의 영업담당 직원은 2011년 한 기업이 낸 외환스왑 입찰을 번갈아가며 따낼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를 미리 정해뒀습니다.
입찰 때 낙찰 예정자보다 들러리 참여자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외환스왑이란 고객과 은행이 현물환율에 따라 원화와 달러화를 교환한 뒤 일정 기간 이후 최초 계약 때 선물환율로 원금을 다시 교환하는 거래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주로 달러화 단기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과 스왑거래를 하며 환 위험 헤지, 투기 거래에도 이용합니다.
피해 기업은 8천800만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쓰다 일정 기간 뒤 같은 액수의 달러화를 다시 사들이는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1∼3개월에 한 번씩 입찰을 냈습니다.
이때 4차례 벌인 담합으로 HSBC는 3번, 도이체방크는 1번 입찰을 따냈습니다.
공정위는 HSBC에 과징금 4천600만 원, 도이체방크에는 1천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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