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을 통해 연간 2만 달러까지 소액의 외환자금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과 규정의 핵심 내용은 '소액외화이체업' 도입입니다.
이제까지는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 이체 업무를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나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됐습니다.
이체업자를 통한 소액 외화이체는 1인당 건별 3천 달러 이내, 연간 2만 달러 이내로 제한됩니다.
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화 송금업무를 하려는 이체업자는 자본금과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춘 뒤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정부는 소규모 핀테크 사업자들도 외화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전에 10억원 이상으로 책정했던 자본금 기준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춰 최종 확정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보호를 위해 이체업자들은 일일 이체한도 금액의 2배 이상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외환송금 업체들이 늘어나면 경쟁이 벌어져 송금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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