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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납입금 보전 않고 빼돌린 상조업체 대표, 구속기소

고객 1만 5천여 명을 속여 회삿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상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상조업체 대표 53살 고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고객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상조회비 22억여 원을 빼돌리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조업체는 고객으로부터 5∼10년 만기로 매달 일정 금액을 미리 받아 필요할 때 장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선납식 할부거래를 하는 업자는 누적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고씨는 이 의무를 피하려고 2012년 기존 상조회원을 새로 만든 여행법인 소속으로 옮겼습니다.

신규 회원 역시 여행법인으로 모았고 선수금은 여행법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고씨는 고객 1만 5천여 명으로부터 선수금 134억 원을 받았지만 훨씬 적게 신고해 3억 8천만 원만 은행에 보전했습니다.

보전 의무가 사라진 선수금은 고씨가 운영하는 다른 업체로 흘러가거나 고씨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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