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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 후 아빠와 자녀의 만남 방해해 위약금 내라"

아이 데리고 해외 떠난 여성, 패소…"계속 비협조시 친권·양육자 교체" 경고

이혼 후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떠나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한 여성이 법원 명령으로 위약금을 내게 됐습니다.

이 여성은 위약금을 내라는 법원의 결정을 바꿔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37살 A씨가 전 남편 43살 B씨를 상대로 낸 자녀 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2년 만에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아이 양육권을 놓고 심하게 대립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판결에 앞서 B씨가 매주 토요일 7시간 동안 아이를 볼 수 있게 하라고 결정했지만 A씨가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1천만 원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2014년 이들의 이혼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면서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B씨의 아이 면접교섭을 매주 1박2일 보장했습니다.

이어 A씨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1회당 30만 원씩 주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법원 결정 9일 뒤 아이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했고, 아이를 만나지 못한 B씨가 영상통화를 요청했지만 협조해주지 않았습니다.

2개월 뒤 A씨는 자신이 일본에 거주하므로 법원이 정한 방식의 면접교섭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바꿔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애초에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피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어 "A씨가 앞으로도 비협조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방해하게 돼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 B씨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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