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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실종아동 계모 "살해는 안 했다"…학대 부부 구속

남편과 전처가 낳은 7세 아들을 길에 버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계모 김모(38)씨가 "살해는 안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9일 오전 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 향하던 중 "아이를 살해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살해는 안 했다"고 짧게 답한 뒤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김씨의 남편이자 A(7)군의 친부인 신모(38)씨는 "아이를 학대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때리거나 그러지 않았다. (아내가 학대하는 것을) 잘 몰랐다"며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해서 (학대사실을)잘 몰랐다. 아이가 보고싶다"고 말했다.

평택경찰서는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그동안 A군을 수시로 때리고 밥을 굶기다 지난달 20일 길에 버리고 홀로 귀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씨는 부인의 학대행위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신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남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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