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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교비 횡령 외국인 학교 기소

편법으로 외국인 학교를 세우고, 수십억 원의 수업료를 전용한 외국인 학교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서울 반포에 위치한 유명 외국인학교 경영진을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 교무처장 이 모 씨와 재무 담당 금 모 씨, 외국인 Y씨 등은 수업료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고, 학교 이름을 사용하는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해외에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외국인학교가 영국의 본교 이름을 사용하는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책정해 5년 동안 36억 원가량을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학교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수업료를 빼돌려 모기업의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7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영리법인은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없다는 국내법을 피하기 위해 홍콩에 서류상 비영리법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편법으로 국내에 외국인학교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의 실질적 소유주는 조세피난처인 케이만 군도에 위치한 영리법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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