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통치하의 태국이 길거리 구걸을 일절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어 화제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군부가 주도하는 과도의회, 국가입법회의는 거리 구걸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구걸 통제법'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은 거리 구걸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걸을 하다 적발되면 당국이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구걸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구걸 행위를 지원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친구나 친척 등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종교적인 목적 등 법이 인정하는 모금 행위는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또 이 법은 거리 악사의 경우 당국이 발행하는 허가증을 받으면 정해진 구역 내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입법회 위원인 왈롭 탕카나누라크는 "거리 공연으로 생계를 꾸려온 악사들은 관련법이 생기기를 기다렸다"며 "법률이 왕실 관보를 통해 공표되고 나면, 당국이 90일 이내에 관련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국 과도의회, '구걸 통제법' 승인…거리악사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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