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포장마차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한 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5시 1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의 아파트 상가 앞에서 홍 모(53)씨가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에 불을 질러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씨는 "홍 씨가 며칠 전 '붕어빵을 안 사 먹을 거면 저리 가라'면서 욕을 했다"며 "이때 느낀 모욕감을 복수하려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홍 씨는 불에 탄 포장마차를 수선해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안 살거면 가라"에 격분한 40대 붕어빵 포장마차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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