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원, 전북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집행정지 결정

전북도교육청이 만든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1월 공포한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앞서 학교에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자치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자치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14일 전북도의회에서 의결됐고 전북교육감은 올 1월4일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령 위반이라며 전북교육감에 재의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1월13일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