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3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 나온 해양수산부 과장이 지인에게 회식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해 11월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중소기업 관계자를 불러 회식 비용 80여만원을 계산하도록 했고, 회식 자리에 수협으로부터 공짜로 생선회 등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또 A과장이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 62건을 회식비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특근매식비에는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된 비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해수부에 전달했으며, 해수부 감사실에서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A과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월29일 A과장에 대한 부패신고서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11일 A과장이 복귀하자 보직을 주지 않고 본부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해수부 감사실은 회식비 대납 등의 직무관련성과 사안의 경중을 가려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게 됩니다.
권익위 "세월호특조위 공무원, 中企 불러 회식비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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