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동학대를 제대로 예방·대처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를 위한 지침서가 만들어진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은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든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됨에 따라 아이돌보미와 가정을 연결하는 제공기관 역시 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법과 이를 사전에 막는 방법을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모두 214개소다.
그동안 아이돌보미는 양성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 대처법 등을 배웠지만, 제공기관을 위한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뉴얼에는 아동 및 아이돌보미 안전사고 예방법, 아동학대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과 처리 절차, 아이돌보미 관리 방안 등이 담긴다.
한가원은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맡겨 오는 8월까지 매뉴얼을 개발한 뒤 제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제공기관 담당자의 직무역량교육 등에도 활용한다.
한가원 관계자는 "아이돌보미는 물론 제공기관 담당자도 안전관리 등의 문제를 사전에 막고, 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민하게 대응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며 "현장 사례를 분석해 현장 밀착형 매뉴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가원은 이외에도 한부모를 위한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오는 6월과 10월에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문화가족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 제대로 막자"…아이돌봄 매뉴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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