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에 외제차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41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충남에서 5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9천74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나이트클럽 등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이들을 전조등을 끈 상태로 쫓아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해 박 씨의 제안에 순순히 응해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박 씨는 함께 범행에 가담한 친구 41살 조 모 씨가 먼저 붙잡히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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