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수면 내시경을 하던 중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의사 58살 양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양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H 의료재단 강남센터 내시경 센터장이었던 양 씨는 지난 2013년 대장내시경 검진 도중 여성 고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 노영희 변호사가 지난달 양 씨를 강제추행과 모욕죄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의료재단 이사장과 임원이 양 씨의 범죄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방조했다며 함께 고발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양 씨가 수검자인 여성들이 수면 상태여서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추행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했으며 간호사들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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