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한 곽인희 전 김제시장이 퇴직 직후 업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에서 2012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곽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김제에 있는 한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퇴임 직후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긴급 체포돼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돈을 받은 것은 시인했지만 돈을 받은 시기가 퇴임 이후여서 업무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재직 중에 편의를 제공하고 퇴직 후에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천여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곽 전 시장이 퇴임 직전 골프장 관련 업체 이사에게 미국 연수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뇌물 수수 의사가 있음을 암시했으나 명시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실제로 돈을 마련해 준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퇴임 전에 전달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도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독자적인 금품 제공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이사에게 뇌물 수수 의사가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며 뇌물 제공을 유도하는 정도의 발언을 해 사장과 상의해 연수 비용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는 뇌물 약속으로 볼 수 없다며 2012년 12월 곽 전 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곽인희 전 김제시장, 수뢰사건 무죄 확정 관련 추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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