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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어 써달라" 요구에 폭행…"교도관 1백만 원 배상"

<앵커>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한 구치소 재소자가 교도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교도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 모 씨는 자신의 앉은 자세를 나무라는 교도관에게 반말 대신 경어를 써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말에 화가 난 교도관은 동료 교도관의 제지에도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김 씨의 머리와 뺨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김 씨는 사건 직후 구치소장과 보안과장에게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김 씨는 법원에 당시 사건 장소에 있던 CCTV 증거 보전을 신청했고, 영상을 확보한 뒤 국가와 교도관을 상대로 5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국가와 당시 교도관이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교도관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했고 국가도 공무원인 교도관이 직무집행을 하던 도중 김 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씨의 소송을 도운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승소 판결은 나왔지만, 배상 인정액이 너무 적다며 교정 시설 안에서 흔히 벌어지는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각한 몰이해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씨를 폭행했던 교도관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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