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곶자왈 내 산림을 훼손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3)를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곶자왈에 속하는 자신 소유의 한 임야에서 35년생 종가시나무와 상수리나무, 때죽나무 등 28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택을 지으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같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동백동산 중 먼물깍 습지를 중심으로 0.59㎢는 2011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2013년에는 선흘1리가 세계 최초로 '람사르마을'로 시범 지정됐다.
2014년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선흘곶자왈을 제주 세계지질공원의 대표명소에 추가했다.
(연합뉴스)
제주 동백동산 곶자왈 산림 훼손 6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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