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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도주하다 2·3차 사고낸 50대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잇따라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8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일부는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는 점, 다른 피해자들의 상해는 가벼운 편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6시 50분께 용인시 수지구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A(58·여)씨의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아 A씨 등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도주 중 차량 4대를 들이 받아 전복시키는 등 2·3차 사고를 일으켜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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