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강남과 목동 등 주요 학원가의 과대광고나 심야교습 등을 집중점검합니다.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진학 성과 홍보, 교습비 초과 징수, 오후 10시 이후의 심야교습 등이 그 대상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지필고사 형태의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부터 전면시행됩니다.
그런데 일부 학원들은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시험을 보지 않을 때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식의 광고로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편법 운영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발된 학원은 2개월 이내에 다시 조사할 방침입니다.
두 차례 조사에서 적발된 이후에도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으면 학원 등록의 말소도 추진합니다.
특히, 등록 말소 위기에 몰린 학원이 자진해 폐원한 뒤 같은 장소에 다른 사람 명의로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벌점제를 적용해 2년 내 누적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일 때만 학원 등록을 말소했지만, 가벼운 처벌을 받고 나서 다시 영업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청은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 사교육이 발달한 지역과 강동구, 송파구 등지의 학원 밀집지대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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