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를 낸 미군 포격에 국군이 관여했더라도 한국 정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미국 해군의 함포 사격으로 숨진 방 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천 8백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방 씨는 지난 1950년 피란길에 경북 포항에서 미 태평양함대 소속 구축함 헤이븐호의 함포 사격에 숨졌습니다.
헤이븐호는 국군 3사단 해안사격통제반에게서 포격명령을 받은 뒤 당초 재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표적이 피란민들이었기 때문인데 통제반은 적군이 섞여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재차 포격을 명령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지만 사격 주체는 미군으로 보고 한국 정부 대신 사과나 피해보상은 미국과 협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1심에선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선 "국군의 포격 요청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사위 결정의 취지의 주목해, "과거사위는 한국 정부 또는 소속 공무원의 가해 행위가 아니라 미군에 의해 방 씨가 희생됐다는 취지로 결정했다"며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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