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기업 인수·합병 수단을 다양화하고 경영상 간이 절차를 확대하는 등 신사업 진출과 사업 재편을 수월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을 다음달 2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인수대상 기업의 특정 사업부분만 떼어내 자회사와 합병하고, 인수대상 회사 주주에게는 그 대가로 모기업 주식을 제공하는 이른바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회사가 인수대상 기업을 완전 자회사로 삼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할 때 모기업 주식을 인수대상 회사의 주주에게 주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도 신설했습니다.
정부는 선진국보다 국내 M&A 시장이 덜 활성화돼 있고 벤처기업의 투자금 회수도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골해 기업 생태계 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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