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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시신방치' 목사 부부에 살인죄 적용 못해

'중학생 딸 시신방치' 목사 부부에 살인죄 적용 못해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목사와 계모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는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아버지 A(47)씨와 계모 B(40)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 딸 C(당시 13세)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C양을 폭행했고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 번에 50∼70대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적용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 상태, 폭행 방법·지속시간, 피해자 방치 정황 등을 고려하면 A씨 부부가 딸의 생명에 중대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 부부가 C양을 심하게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C양의 시신은 3일 오전 9시께 경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씨 부부는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11개월간 시신을 방치했습니다.

독일 유학파 출신의 목사인 A씨는 최근까지 모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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