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채용자를 내정하고 교사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법인 전 이사장 6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서류를 위조해 이를 돕고 학교에 채용된 49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교원 신규임용 절차를 무시해 성실한 다른 선생님들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게 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여주의 한 중학교에서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학교 행정실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박씨를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신규 교사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열린 것처럼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문서를 사용하도록 행정실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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