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도청이전 부지 매입과 활용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충남도청 부지 개발과 활용에 확실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는 현재 대전시가 충남도로부터 대부받아 도시재생본부, 대전발전연구원, 시민대학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지난해 7월부터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용역을 하고 있다.
대전시는 도청사와 옆 도경찰청 부지 일대가 그동안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적극 개방된 시민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위 담을 모두 없애고 녹지공간화하면서 도경찰청 부지 일대는 문화 기반 복합공간으로 개발해 역사성, 상징성, 장소성 등을 살린 '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 26일 법사위를 통과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도청이전 종전 부지를 국가가 매입한 뒤 관할 지자체에 양여 또는 장기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종전 부동산을 관할 지자체에서 장기대부를 받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오규환 시 도시재생과장은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은 충남도청과 도경찰청 이전으로 침체된 원도심의 활성화 매듭을 풀어주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문체부의 도청사 활용 용역에 시와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최선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특별법 법사위 통과…옛 충남도청 부지 활용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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