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지에 입간판을 세웠더라도 시민들의 보행통로를 막으면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이승로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입간판은 업소 건물 면에서 1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하며, 1미터 이내라고 해도 보행자들의 주요 통로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입간판 면적에 따라 최소 8만원에서 최대 145만원입니다.
서울시 입간판 보행통로 막으면 최대 145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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